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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학생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및 봉사활동 운영 계획 ◈
◎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 봉사활동은 경기도교육청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인정합니다.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근거하여 자녀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주도프로젝트형봉사활동(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 실시해야 합니다.
?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로 전송하면 학부모님께서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확인 및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과정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는, 학부모님의 자녀 아이디·비밀번호 확인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14세 미만의 법정 대리인에게는 안내 가능)
? 이 외 봉사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참고해주세요.
<학생 봉사활동 변경 사항>
구 분 |
쪽수 |
변경 전(2019학년도) |
변경 후(2020학년도) |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4 |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과 역할 등 운영에 관한 전체적 내용 변경 |
※ 2019.8.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됨에 따라 전반적 내용 수정 |
학교교육과정 내 (정규교육과정) 봉사시간 변경 |
6 |
봉사활동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지 않는 경우, 가급적 봉사활동 시간은 최소한으로 편성(학년도별 5시간 이내 편성 권장) |
봉사활동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지 않는 경우, 가급적 봉사활동 시간은 최소한으로 편성(학년도별 10시간 이내 편성 권장) |
경기도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 |
10 |
○ 경기도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 구성 :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봉사활동 담당 장학사, 초·중·고 봉사활동 담당교사 |
○ 경기도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 구성 : 경기도교육청 봉사활동 담당부서 과장, 장학관, 장학사 및 교육지원청 봉사활동 담당 장학사, 초·중·고 봉사활동 담당교사 등 10인 이내 구성 |
물품 및 현금기부 |
14 |
7. 물품 및 현금기부 - 인정 불가 - 헌옷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휴대폰 수거 인정 불가 - 모자 뜨기, 비누 만들기 등을 한 후 학생이 가져가는 경우 인정 불가 - 다만‘사전교육-캠페인-물품 및 현금 모금활동-기부-평가’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경우만 인정하되 ★봉사활동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프로그램계획안, 활동 결과물 등)를 제출해야 함. 학교 학생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반드시 확인 후 인정 여부 결정 |
7. 물품 및 현금기부 - 물품 및 현금의 단순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 단,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사전교육–캠페인–물품 및 현금 모금활동–기부–평가?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거나, 외부기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경우만 인정 가능함(학교에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봉사활동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프로그램 계획안 등)가 있어야 하며, 물품 제작비 등을 학교나 외부기관에서 부담하고 학생들은 제작에만 참여한 경우에 한하며 실제로 참여한 활동시간만을 인정함 -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 비용을 납부하고 참여한 경우에는 인정 불가(기부금 형태, 교통비ㆍ식비, 재료비 등을 포함한 형태) |
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 |
14 |
8. 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 - 활동비를 요구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 불가 - 다만 봉사자 개인에게 소비되는 기본 교통비와 식비 수준의 활동비 일부는 허용 가능, 학교 학생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신중히 판단 후 인정 여부 결정 |
8. 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 - 활동비를 요구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 불가 - 어떠한 명칭으로든 비용(금품)을 납부하고 참여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기부금 형태, 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을 포함하며, 비용(금품)의 많고 적음과도 관계없음) |
신입생의 입학식 전 봉사활동과 졸업생의 졸업식 후 봉사활동 인정 |
15 |
- 2019학년도부터 졸업생의 졸업식 이후 2월말까지의 봉사실적 인정 (2019.2.발송한 봉사 계획에는 미인정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근거로 2019학년도부터 졸업생의 졸업식 이후 2월말까지의 봉사실적을 인정한다는 수정공문 시행 - 2019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 수정사항 및 조례 제정 알림 공문 참조[융합교육정책과-15915(2019.12.10.)호] 참조 |
12. 신입생의 입학 전(해당 학년도 3월1일~입학식 전) 봉사활동 및 졸업생의 졸업 후(해당학년도 졸업식 이후~2월말) 봉사활동 인정 - 해당 기간의 봉사활동 인정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6호에 학생이 재학 중 실시한 봉사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입학식 이전, 졸업식 이후라도 학년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입학식 이전의 봉사활동에 한해 사전계획서를 입학식 후 제출하여 사후 승인을 받음 예) A중학교에서 B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된 경우 3월 1일에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B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A중학교의 졸업식 이후 2월말에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A중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번역봉사 |
16 |
18. 번 역 -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정 -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정 |
18. 번 역 -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번역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만 인정할 수 있음 - 공식적 요청이라 함은 학교에 요청한 공문,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 일감 등록, 공개된 홈페이지에 일감 등록된 것 등을 의미 - 번역료 등 수당을 받으면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 |
2020. 3. 20.
백 양 초 등 학 교 장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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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2022 영어회화 전문강사『대체 강사』 모집 공고 | 이호중 | 2021. 12. 24 | 4513 | |
207 | 스쿨뱅킹 신청 양식 | 정시연 | 2021. 12. 22 | 4889 | |
206 | 2022학년도 취학면제 서류안내 | 이성민 | 2021. 12. 22 | 4551 | |
205 | 2022 신입생을 위한 책자 배부 | 관리자 | 2021. 12. 21 | 4844 | |
204 | 2022 신입생 예비소집일 자료 | 관리자 | 2021. 12. 21 | 4867 | |
203 | 2021년 겨울철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 노희숙 | 2021. 12. 21 | 4715 | |
202 | 2022 백양초 취학 안내 및 홍보 | 정시연 | 2021. 12. 15 | 5146 | |
201 | 2022 백양초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강사 채용 공고 (영어, 음악줄넘기) | 정시연 | 2021. 12. 12 | 4903 | |
200 | 2022 신입생 자료 - 2022 행복한 학부모 꿈꾸는 1학년 | 정시연 | 2021. 12. 10 | 4800 | |
199 | 2022년 예비소집일 안내 | 정시연 | 2021. 11. 24 | 47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