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백양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선출을 공고합니다.
가.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국가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 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해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 백양초등학교 학부모 위원 선출관리위원회(교무실)
다. 기간 : 2022년 3월 7일(수) ~ 3월 10일(금) 16시 00분까지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교무실 비치)
가. 선거 장소 : 직접투표(교무실) 또는 전자투표(가정)
나. 선거일시 : 2022년 3월 16일(수)
다. 선거 방법 : 직접투표 또는 전자투표로 선출
라. 학부모 위원정수 : 5명(유치원 학부모 위원 1명 포함)
? 등록된 후보자가 기준 수 이하일 경우 : 등록자는 무투표 당선되고, 부족한 수만큼 학부모 총회에서 후보 등록을 받아 선출한다.
2022년 3월 7일
백양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2. 교원위원 선출 공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22학년도 제27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선출을 공고합니다.
가. 자격: 본교 교원으로서 타 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나. 선출 예정 교원위원 정수: 4명
(학교장 당연직, 초등교원 2명, 유치원 교원 1명 포함, 총 4명)
나. 입후보 등록 장소: 교무실
다. 입후보 등록기간: 2022.3. 7. 09:00 ~ 3. 10. 16:00
라. 구비서류: 입후보 등록서 1부 (교무실 비치)
가. 일시: 2022년 3월 15일(화) 15:00
나. 장소: 생각나눔터
다. 선출 방법: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라. 입후보자의 소견발표: 시간은 3분 이내로 하며, 발표순서는 선거
당일 추첨에 의함
마. 당선자 결정: 최다득표제. 단, 최다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당선 결정
* 입후보 등록자가 정원 이하일 경우는 무투표 당선
2022년 3월 7일
백양초등학교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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