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 일 |
기존 확진자 검사 |
|
유증상
발생시 |
(등교 전) 1. 등교하지 않고 신속항원검사(자가키트활용) 또는 의료기관 방문 2. 자가진단앱 등을 통하여 학교(담임교사, 복무담당자)에게 연락 3. 신속항원검사 (자가키트 또는 의료기관) 음성 확인 후 등교 (등교 후) 인후통,발열 등 의심 증상 확인 시 보건용마스크 (KF80이상) 착용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3.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진료 및 검사를 안내 4. 신속항원검사 (자가키트 또는 의료기관) 음성 확인 후 등교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불필요. 단, 의사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89일 :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 있을 경우 검사 권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90일 이상 : 증상 유무 관계없이 검사 권고 |
|
확진시 |
학생 |
1. 즉시 담임선생님께 연락하고 자가진단 앱에서 등록하기 2. 7일간 자가격리(의무) 및 가정내 확진자 생활수칙 지키기 3. 가정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 4.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 ( KF94 마스크이상 등) |
|
동거인 |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및 검사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 검사 1회 권장 * 격리,감시해제일,검사기준일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
출결 |
출석인정결석 증빙 서류 1. 호흡기환자진료센터*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소견서). ㈜ *호흡기증상자·확진자 검사·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를 의미함 2. 개인용 신속항원검사결과. 보호자 확인서 (붙임) 3. 1 또는 2의 검사결과가 음성이면 학교에 등교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
197 | 2023고양교육지원청 주말방과후학교프로그램 신청안내_해뜨는자리 | 주영진 | 2023. 5. 16 | 2116 | |
196 | 2023고양교육지원청 주말방과후학교프로그램 신청안내_아루다사회적협동조합 | 주영진 | 2023. 5. 16 | 1926 | |
195 | 2023고양교육지원청 주말방과후학교프로그램 신청안내_고양사회교육협의회 | 주영진 | 2023. 5. 16 | 1821 | |
194 | 2023고양교육지원청 주말방과후학교프로그램 신청안내_고양문화원 | 주영진 | 2023. 5. 16 | 1816 | |
193 | 2023학년도 1학기 백양초등학교 성장중심평가 계획(6학년 수정) | 정윤식 | 2023. 5. 8 | 1748 | |
192 | 구강검진 안내(1,2,3,5,6학년) | 이주영 | 2023. 4. 24 | 1678 | |
191 | 1,4학년 건강검진 안내 | 이주영 | 2023. 4. 10 | 1712 | |
190 | 1,4학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안내 | 이주영 | 2023. 4. 5 | 1497 | |
189 | 2023학년도 1학기 백양초등학교 성장중심평가 계획 | 정윤식 | 2023. 3. 29 | 1743 | |
188 | 식품알레르기조사서 | 서광영 | 2023. 3. 22 | 17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