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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 작성
작성자
정병태
등록일
Mar 11, 2019
조회수
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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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 작성

 

백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에 의거 학부모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공명정대하고 선거인의 투표확인 및 이중투표 방지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비치 및 열람, 확인토록 하고자 합니다.

  가. 홍보

    1) 홍보매체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학교종이앱, 학교게시판

    2) 홍보내용 : 백양교육통신 참조

  나.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인

    1) 작 성 자 : 학급담임

    2) 작 성 일 : 2019.3.12.~3.15.

    3) 열람장소 : 백양초등학교 교육지원실

    4)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발송 및 회수 : 2019.3.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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