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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확진시 안내 추가) 코로나19-포스트 오미크론 방역수칙
작성자
김미진
등록일
Jul 5, 2022
조회수
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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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

기존 확진자 검사

유증상

 

발생시

(등교 전)

1. 등교하지 않고 신속항원검사(자가키트활용) 또는 의료기관 방문

2. 자가진단앱 등을 통하여 학교(담임교사, 복무담당자)에게 연락

3. 신속항원검사 (자가키트 또는 의료기관) 음성 확인 후 등교

(등교 후)

인후통,발열 등 의심 증상 확인 시 보건용마스크 (KF80이상) 착용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3.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진료 및 검사를 안내

4. 신속항원검사 (자가키트 또는 의료기관) 음성 확인 후 등교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불필요. 단, 의사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89일 :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 있을 경우 검사 권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90일 이상 : 증상 유무 관계없이 검사 권고

확진

학생

1. 즉시 담임선생님께 연락하고 자가진단 앱에서 등록하기

2. 7일간 자가격리(의무) 및 가정내 확진자 생활수칙 지키기

3. 가정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

4.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 ( KF94 마스크이상 등)

동거인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및

검사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 검사 1회 권장

* 격리,감시해제일,검사기준일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출결

출석인정결석 증빙 서류

1. 호흡기환자진료센터*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소견서).

*호흡기증상자·확진자 검사·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를 의미함

2. 개인용 신속항원검사결과. 보호자 확인서 (붙임)

3. 1 또는 2의 검사결과가 음성이면 학교에 등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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